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3. 13.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1리 마을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선남면 기산리 방면에서 용암면 상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5경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