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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및 안주 등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유흥주점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G도 못 잡는 새끼들이. 너 내가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내가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