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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19 2018고단5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부여군 B, C, D에 있는 2,717㎡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하기 위한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지적용 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전용한 산림의 원상복구 중인 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이웃주민 E의 부탁으로 무단 전용 면적이 넓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