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5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11: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실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전자영상장비 케이블선을 옷걸이 고리로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케이블선을 절단함으로써 약 2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전자영상장비 케이블선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변상이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