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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45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J이 1925. 7. 5. E에게, E이 1945. 8. 10.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1961. 3. 20. 구 귀속재산처리법(1959. 12. 18. 법률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D’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C이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한 성명이다.

한편, 망인은 2016. 6. 2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C의 소유로 C이 1950년경 사망하여 망인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E’이 대한민국 국민인 K의 창씨개명에 따른 성명임에도 불구하고, 위 ‘E’을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의 아들인 L에 대한 제적등본(갑 제3호증)에는 K의 이름 한자가 ‘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임야의 폐쇄등기부에는 E의 이름 한자가 ‘N’로 기재되어 그 한자가 다른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J이 1925. 7. 5.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