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1055 | 부가 | 1994-05-25
[사건번호]
국심1994전1055 (1994.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93.12.21 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 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된 94.2.21 에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