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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 가게를 마감해야 하니, 그만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파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재판에 고의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라서 방해된 정도가 가볍고, 행사한 위력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고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