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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8』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Ⅱ 내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1: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 방면 30km 지점 도로를 남양주 IC 쪽에서 퇴계원 IC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3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D(72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재물을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849』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 장터에 서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68 앞까지 1km 가량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