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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0,93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8. 28. 강원일보 D지사(이하 ‘D지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E과 사이에, E의 D지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이 D지사 운영 일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강원일보 D지사 인수인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 2006. 9. 1.부터 2014. 11. 25.까지 강원일보 D지사를 운영하였다.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중 일부 발췌] 제1조(약정) 갑(원고, 이하 같다

)은 을(피고 B, 이하 같다

)에게 갑이 발행하는 신문과 그 밖의 간행물을 공급하여 판매하게 하며 을이 광고영업 등 각종 부수 사업에 종사함을 승인한다. 제2조(영업 구역) 을의 영업구역은 F 일원으로 하며 D지사라 칭한다. 제4조(영업 목표) 갑은 을의 매월 신문 판매 부수와 각종 영업 목표를 상호 협의하여 책정하고 을은 책정된 영업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 단가 및 대금 납입) 을은 갑이 정한 가격으로 신문 및 간행물을 판매하고 갑은 다음 각항과 같이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을이 갑에게 납입할 신문대금은 월정 구독료의 60%이하로 하되 갑은 을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판매 난이도와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광고료와 갑의 영업 목표에 따라 책정한 신문 및 간행물 대금은 판매 또는 수금에 관계없이 갑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본사미수 확인 갑은 을이 거래 내역별로 대금을 정리한 당월 미수 발생 내역과 통산 거래별 미수 내역을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지받은 당월분 대금 계산서 및 미수금 내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