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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4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위 C 노래방 4호실 달링방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3명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 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D, E,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맥주를 시키자 ‘카스’ 캔맥주 6개를 1캔당 4,000원씩 도합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