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48,493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