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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3 2015허28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8. 14./ 2005. 12. 5./ 제0535826호 2) 발명의 명칭: 가로등 기초 가로등 기둥을 땅에 고정할 때, 가로등 기둥의 밑부분이 결합되어 고정되도록 설치하는 기초 구조물을 말한다.

3)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 이 발명은 ‘가로등 기초’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등록실용신안 제0257937호) (2) 종래기술(등록실용신안 제0257937호 원고는 그 등록실용신안공보를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은 가로등 기초의 일측방에 가로등 전선용 맨홀을 설치하고, 그 맨홀의 내부에서 일측으로 연결되는 전선만 권선부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포크레인 등으로 전선이 잡아당겨지는 경우 한쪽의 전선만 풀림으로써 전선이 단선(斷線)될 확률이 높고, 비록 단선되지 않는다 하여도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높으며, 가로등 기초와 맨홀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도로상에서 넓은 면적을 점유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가로등 기초의 중앙에 수납박스를 형성시키고, 수납공간을 통과하는 전선을 수회 감아 권선부를 형성시킨 가로등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② 가로등 기초의 볼트(전산볼트)를 가로등 기초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가로등 기초의 하부에 동판(접지동판)을 위치시키고, 볼트와 동판을 연결한 가로등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나)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가로등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40)와 콘크리트 기초의 상부에 돌출되어 가로등주가 고정되는 볼트(30)와 콘크리트 기초에 내포되는 수납박스(10 와 일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