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5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 피고인 B를 금고 4월,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자로 동해시 F에 있는 G 공장 부원료 치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공사 및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4. 10:50 경 위 작업 현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종하여 부 원료를 분류하고 호 바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H(44 세) 은 규석을 부원료 치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 소장은 부 원료를 하역하는 입구 쪽에 사람이 있을 경우 천장 크레인 버켓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위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천장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 원료 하역 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천장 크레인 버켓을 하강시켜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부 원료 하역 입구 쪽에 ‘ 부 원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 원료를 흘릴 경우 입구 쪽으로 가 비치된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치우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겠다.

’ 고 기재된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어 부 원료가 바닥에 떨어질 경우 작업자들이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 작업을 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자들에게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작업지휘ㆍ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출입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