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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상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2013. 12.경 계금을 받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대출채무가 합계 1,400만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300만원, 2013. 1. 28. 200만원, 2013. 4. 19. 300만원, 2013. 9. 2.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