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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1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3:10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계산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쳐 작동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