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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7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8.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1080-20에 있는 피해자 ( 주) 우리 은행 수지 지점에서 대출상담 사를 통하여 대출담당직원에게 “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103동 302호에 A이 전세 입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우리 전 세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로 남매 지간으로 정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전세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통장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빌라 전세계약서, 각서, 대출거래 약정서, 수사보고( 주민등록 초본 첨부),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 중 4,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