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64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23』 피고인은 2019. 8. 초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993』 피고인은 2019. 8. 3. 20:0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에 있는 안양시립 삼덕도서관 4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가방 안에서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489』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984』 피고인은 2019. 7. 6. 15:11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은 후불제로 하고 PC를 이용하겠다. 볶음밥과 라볶이도 후불로 요금을 지불할 테니 갖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위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의 3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27시간 40분 동안 이용하고, 볶음밥과 라볶이 각 1개를 제공받는 등 총 49,500원 상당의 PC 이용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