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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3고정3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14:00경부터 위 대학교 중생관 202호 강의실에서 경영학부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기업경영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교수 전체가 다 또라이들만 있고, 거기는 다 양아치들에다 교수 자격 저질, 자질이 안 된 애들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쌩 무식한 양아치들이야”, “사회복지과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서 싸우기로 소문난 1, 2등 과야, 그 과가 지들끼리 단합이 안되고, A 교수 자르자는데 단합은 잘 된 거야”, “제일 저질은 저 일문과 교수이고, 저 사회복지과 교수들은 쓰레기들만 있다고 보면 돼”라고 말하여 일어일문학과 교수 D, E, F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본과 교수가 학생하고 얘기하면서 몰래 녹음을 뜬거야, 녹음기에다가. 교수가 녹음기를 왜 갖고 다니냐,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그것도 미친 놈 아니냐 그래놓고 몰래 녹음 뜨고 나서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걸 틀어주면서, 너 녹음 떴으니까 앞으로 말 바꾸지마!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자기는 번복하고 싶어도 번복을 못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어일문학과 교수인 E과 F가 2011. 3. 7. 피고인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폭행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였을 뿐, 학생들에게 “너 녹음 떴으니까 앞으로 말 바꾸지 마”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저 행정학과 저 H 교수라고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교협회장이라고 하는 또라이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