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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3682

환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청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피고가 2018. 9.부터 같은 해 10.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합계 11,348,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 환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모집한 위 보험계약들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취소되거나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실효됨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 9,5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 환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환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