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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93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창호(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에르메스 임원인 지인 E의 남편을 통해 정품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400~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남편은 에르메스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에르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본 사실도 없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에르메스 가방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3,91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나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르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가방 판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492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이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연 3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F'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투자 중인 'F'과 관련하여, 나를 통해 'F'에 투자한 사람들의 총액이 3억 원이 되어야 월 수익금이 50만 원이고, 3억 원 미만이면 월 이자가 40만 원이다.

그런데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6,000만 원을 회수해 가는 바람에 이를 보충해 두어야 한다. 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5. 12.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개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위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1,500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0.경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28.까지 변제하고, 200만 원 상당의 에 르메스 지갑 1개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가방을 구입해 주지 못하여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려 한다. 이를 수습할 돈을 빌려주면 2016. 2.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공소외 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1CD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순번 2), 녹취록(순번 3), 사실확인서(순번 4), 고소인 제출 추가 자료(카톡 대화내용)(순번 9),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순번 10), 신한은행 J(순번 11), 신한 은행 K(순번 12),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2(공증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14),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3(계좌거래내역 촬영본(순번 15),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순번 16),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순번 17), 가방구입 영수증(순번 20)

1. 고소장(순번 1)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순번 21(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K(순번 12),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순번 16), 피의자 개인신용 정보(순번 17), 이체확인증(순번 23), 금전차용증(순번 24), 사실확인서(순번 25)

1. 고소장(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다. 라.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 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품 가방을 싸게 구매해 준다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캐피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실제 일부 가방을 구입해 주기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조국인

판사백승준

주석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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