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을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갑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을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이행을 통해 갑 조합과 을 사이에는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터잡아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 일대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7.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37-2 전 853㎡ 중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1984년경 그 지상에 축조한 판시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후 이를 사실상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 10. 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선고 후인 2009. 10.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39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후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0. 6. 1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0. 6. 3. 보상액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38조 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도시정비법 소정의 청산절차에 따라 공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이어 피고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철거하고자 감정평가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과 그곳에서의 영업 등에 대한 보상액을 2,39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원고와 그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그 인도 등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의 원심 계속 중에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원·피고 쌍방의 의무는 모두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8조 에 기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고자, 그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그 수용에 앞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결과 종국적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이른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는 이 사건 공탁의 원인 및 반대급부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원고는 그 보상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므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참조), 결국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그 이행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로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기하여 가지는 피고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