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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72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E, F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수사기록 29, 33, 46, 80, 93~4쪽)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3. 2.경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공소사실에는 ‘2012. 5. 23.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2. 5. 23.경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한 시점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8쪽), H는 2013. 2.경 이후 3개월 가량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14. 5. 13.자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15쪽), I도 2013. 7. 24. 점수보관증(무료이용권)을 교환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014. 3. 25.자 증인신문조서 1~2쪽), 달리 2013. 2.경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 관악구 G 소재 지하1층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5대, ‘조이조이’ 게임기 6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무기명 점수보관증인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환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