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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1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5. 15. 무렵 “업무협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 이름으로 임차한 건물에서 세무회계전문가인 원고들과 피고가 파트너로서 각자 자기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 수임파트너에게 귀속하고, 파트너가 직원을 채용하여 TAX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는 TAX업무수행 파트너는 Client관리, 업무/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의 세금문제/손해배상문제 등을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공통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3. 5. 10. 소외 E, F를 공동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2층 전체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 무렵 상호는 ‘H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연월일은 ‘2013. 7. 1.’,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I’,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업태, 세무사(기장대리, 세무조정, 세무상담)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이 제출한 각 서면 기재 청구원인은 잘못된 법률용어의 사용 등에 따라 서로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