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374 | 부가 | 2003-06-10
국심2003중1374 (2003.06.10)
부가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OO세무서)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이 2002.11.15 OO세무서 조사1과에 내방하여 1999.2기~2001.2기분 고지서 5매를 직접수령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11.15로부터 90일이내인 2003.2.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2003.4.29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