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23:45 경 거제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 받자, ‘ 계산을 못하겠다, 알아서 해 라, 씨 발, 경찰서 가자,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 데 계산을 하라고 하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인 B이 위 G을 폭행한 사실로 제압되자,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 왜 우리 일행에게 이러냐,
그래 해보자 ’라고 외치며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위 G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