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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0: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 정중 7길 42, 대우아파트 201 동 앞 도로를 대우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쌍용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좌측 후 사경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10,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1.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동승자들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피해 자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