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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 내의 토지가 공한지인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90평과 (주소 2 생략) 대 189평 6홉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로 건축법 제44조 , 동 시행령 제170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 등 건축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과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1979.8.1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