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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2노219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거나 비상식적인 반면 J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I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행정사와 고소내용을 상의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J와 피고소인 B이 1) 2005. 7. 중순경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 A와 그의 처 소유인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05. 7. 18.경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나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빌라의 매각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