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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9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A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 납부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위 A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1,162,960원을 공제한 후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82,92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220,3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1,949,0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46,10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582,42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07. 7.경부터 2013. 1.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1,949,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