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7가단1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