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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7가단1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