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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2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2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성동 1189 수원 버스터 미 널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우연히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2. 1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명의의 스마트 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이 마치 B 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이 B의 행세를 하며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F, G 및 H 번호 별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신규 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약관동의 서에 각 가입자 및 성 명란에 ‘B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B의 휴대폰 요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는 내용의 자동 이체신청동의 서( 위임장 )를 작성함에 있어, 대리인( 위임을 받는 사람) 란 성명 및 생년월일 란에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대리인 서명 란에 B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규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약관동의 서 각 3매, 자동 이체신청동의 서 1 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