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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50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0,557원 및 그 중 33,853,845원에 대하여2016. 10. 12.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30,000,000원, 대출이율 연 25.8%,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15,000,000원, 대출이율 연 23.5%,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2016. 10. 11. 현재 각 대출계약의 채무 잔존 원금 합계 33,853,845원 및 이자 등 기타비용 합계 2,456,711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잔존 원금 및 이자 등의 합계액 36,310,557원 및 그 중 위 잔존 원금 합계 33,853,8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