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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8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4. 14. 2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집인 양 행세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임의로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100불 지폐 2장, 3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손괴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