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8:30~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자식새끼가 뭐 필요있노, 저런 자식 있어도 어마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데, 야 이 씨발년놈들아 이것들이 불륜관계네, 인생 좆같이 사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식당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