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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8:30~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자식새끼가 뭐 필요있노, 저런 자식 있어도 어마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데, 야 이 씨발년놈들아 이것들이 불륜관계네, 인생 좆같이 사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식당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