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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1193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B 지분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장단군 C 전 568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3. 5. 26.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조사부에는 F 임야 7단7무보(이하 ‘분할전임야’라 한다)는 1918. 6. 20. G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전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표시가 변경되었고, 분할전임야는 1980. 10. 10. 지적이 복구된 후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은 공란이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의 증조부 H(H, 본적 : 경기 장단군 I)은 1928. 10.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J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J은 1963. 7. 2. 사망하여 처인 K, 자녀들인 L, M, B이 공동상속하였다.

K는 1988. 2.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L, M, B이 공동상속였다.

L은 1951. 5. 21. 사망하여 처인 N과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N은 2012. 11. 6.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하였다.

M은 1986. 10. 10. 사망하여 처인 O, 자녀들인 P, Q, R, S이 공동상속하였다.

원고와 P, Q, R, S은 2011. 4.경 “P, Q, R, S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은 원고 17/21, B 4/2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직권판단 1 원고 지분에 대한 확인 부분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그 토지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공란이고 미등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