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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0 2015허251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2호증) 1) 발명의 명칭 : 연결 영역에 의해 일체로 부착되는 제1 일부 영역 및 제2 일부 영역을 갖는 고정장치, 특히 자동차용 고정장치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7. 11. 16./ 2006. 11. 16./ 2009. 6. 16./ 제10-2009-7012488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4. 1. 보정된 것) 【청구항 1】제1 일부 영역(partial region: 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경우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및 제2 일부 영역(4)을 갖고, 상기 제1 일부 영역(1)은 연결 영역(connecting region: 6)에 의해 상기 제2일부 영역(4)에 일체로 연결되는 고정장치(fixture: 10), 특히 자동차(motor vehicle)용 고정장치(10)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제1 일부 영역(1)은 상기 제1 일부 영역(1)이 상기 연결 영역(6)에 의해 상기 제2 일부 영역(4)에 대해 사전-조립될(pre-assembled) 수 있도록 제공되며, 상기 제2 일부 영역(4)은 허니컴 구조체(5) 및 허니컴 구조체(5) 주위에 접시-형상 구조체를 구비하며(이하 ‘구성 2’), 상기 허니컴 구조체(5)는 사전-조립 상태에서 제1 일부 영역(1)의 후면(2) 및 접시-형상 구조체에 의해 씌워지고(being covered), 상기 접시-형상 구조체는 상기 허니컴 구조체(5)의 측면부 및 후면을 완전히 씌우는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고정장치(10) 【청구항 2~7, 9】기재 생략 【청구항 8】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을3호증) 1998. 1.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6556호에 실린 ‘차량용 트림의 충격흡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