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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3가합22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이유

1. 별지2 기재 각 피고(총 52명)에 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별지2 순번 1 내지 51 기재 각 피고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별지2 순번 52 기재 피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별지1 기재 각 피고(총 50명)에 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시공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별지1 기재 각 피고(총 50명으로, 이하 간단히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로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2) 동대문구청은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원고에게 소음 3회, 비산먼지 1회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점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음은 최대 81dB(A)로 소음 피해인정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다.

(3) 피고들 등 333명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소외 조합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중앙환조 13-3-36호), 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8. 26. 333명 중 300명(소장 기재 피고들 전부)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합계 214,726,470원을 배상하라고 재정하였다.

(4) 원고는 위 재정에 불복하여 위 300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