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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E, F과 함께 2012. 3. 1. 05:45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30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29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E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25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I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하벽)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