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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5. 7. 3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9.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가 도박으로 입건되어 구속 중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식자재 공급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거래처인 정읍시 F에 있는 ‘G’ 마트에서 식자재 대금 3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4,121,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