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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노72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이후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