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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1905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4. 1. 남성공업 주식회사(이하 ‘남성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 지하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그 곳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용품 도매업을 하여왔다.

나.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용품 도매업을 하던 중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남성공업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E 공장용지 1,471㎡, F 공장용지 14㎡,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각 낙찰받아 2013.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공장용지 1,471㎡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성공업과 사이에,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되 그 비용 상당은 위 각 건물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은 남성공업이 갖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