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33331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건물인도 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