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느합200054(본심판)상속재산분할·(반심판)기여분등반심판청구
2016느합200054 ( 본심판 ) 상속재산분할
2017느합200004 ( 반심판 ) 기여분 등 반심판청구
A ( 196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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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 195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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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1959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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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1. D ( 19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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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2. E ( 196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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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 197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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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갑
최후 주소
등록기준지
2017.3.22.
1.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들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
2.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상대방 ( 반심판상대방 ) 들 및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들은 사건본인 망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순번 1, 2, 4 기재 예금채권 ( 합계 6, 000만 원 ) 은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상대방 ( 반심판상대방 ) 들,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F가 각 1 / 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순번 3, 5, 6 기재 예금채권 ( 합계 13, 013, 932원 ) 은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E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
다.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D는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상대방 ( 반심판상대방 ) 들,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F에게 각 100만 원을,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E에게 335만 원을 각 지급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 본심판 ( 조정신청서상의 신청취지와 원인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
피상속인 망 갑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고 한다 ) 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 이하 ' 이 사
건 예금채권 ' 이라고 한다 ) 을 각 16, 105, 000원씩 분할한다 .
2. 반심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이하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D의
기여분을 25, 761, 750원, E의 기여분을 121, 143, 792원, F의 기여분을 52, 159, 039원으로
각 정한다 .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2015. 4. 14. 사망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직계비속 : 상대방 ( 반심판상대방, 이하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B, C, 상대방 D,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이하 ' 청구인 ' 이라고 한다 ), 상대방 E, F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청구인과 상대방들 : 각 1 / 6 지분
[ 인정근거 ] 갑2, 3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피상속인인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된다 .
나. 상대방 D는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날인 2014. 4. 1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23, 900, 519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돈에서 피상속인의 수의복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 350, 519원을 본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심문 전체의 취지 ( 2016. 8. 15. 자 보정서 첨부서류 참고 ) 3. 상대방 D, E, F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 상대방 D는 피상속인의 집에 위성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수신료 총 637, 080원을 부담하였고, 1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22, 415, 580원의 용돈을 드렸으며, 피상속인의 백내장 수술비 776, 300원, 정수기 사용료 1, 555, 980원, 전화기 사용료 328, 240원, 재산세 48, 540원 등 합계 25, 761, 750원을 부담하였다 . 2 ) 상대방 E는 1991년경부터 1998년 혼인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부양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 최저생계비 3인가구 생활비 ( 1, 359, 688원 / 1월 ) 를 기준으로 약 114, 213, 792원의 기여를 하였고, 그밖에 2012. 11. 29. 부터 2015. 3. 27. 까지 합계 495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였다 . 3 ) 상대방 F은 피상속인에게 2007. 7. 24. 부터 2014. 4. 24. 까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 000만 원까지 합계 52, 159, 039원의 생활자금 및 용돈을 지급하였다 . 4 )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대방들의 기여분으로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 관련법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25. 자2012스156, 157 결정 참조 ) .
2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을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D, E, F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용돈이나 생활자금 등을 지급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런데, 갑1 내지 3의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과 망 박영철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 등으로 어렵게 가계를 유지하며 4명의 딸과 밑으로 2명의 아들을 두었던 점, 5명의 동생을 둔 장녀인 상대방 B는 중학교 졸업 직후 부모님을 도와 공장을 다니며 혼인하기 전까지 집안의 가장노 릇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인근에 거주하면 피상속인을 자주 찾아뵙고 피상속인의 대소사를 챙겨왔던 점, 두 살 터울 동생인 상대방 C 역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3여 년간 모직회사 등에 취직하여 동생들을 돌보고 어려운 가계에 도움을 주었던 점, 망부는 1991년 산업재해를 입고 재해보상금 등으로 6, 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는데, 위 돈이 현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자금원천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혼인 이후 부모님의 계시던 주택 중 한 칸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병 중에 있던 부친의 간호를 도왔던 점, 막내아들인 상대방 F은 가계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자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취업하였던 점, 이 사건의 형제자매들이 피상속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어 보이고, 형편이 더 나은 형제자매들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상대방 D, E, F이 피상속인에게 한 부양의 정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상대방 D, E, F의 기여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상대방 D, E, F의 특별수익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대방 B는 2014. 6. 3. 피상속인으로부터 1, 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상대방 C는 1992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4, 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돈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 관련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00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자신의 신병을 걱정하며 인근에 거주하며 평소 대소사를 돌보던 상대방 B에게 간병비 , 병원비 등 소요비용에 사용하라며 1, 000만 원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의 재산의 규모, 지급시기와 지급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지급한 것은 장녀인 B를 믿고 자신의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하라며 지급한 것이지 상대방 B의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상대방 B의 상속분 선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이 1992년경 상대방 C에게 4, 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 C은 남편이 상의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무렵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데, 차용주체, 차용시기 및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를 상대방 C의 특별수익으로 삼기 어렵다 ) .
5. 분할방법
가. 이 사건 예금채권
상대방 D, E, F의 기여분 주장과 상대방 B, C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 모두 배척한 점, 상대방 D는 현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3, 350, 519원을 보관하고 있는 점 ( 위 상대방이 지출한 수의복 구입비용 55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함 ), 이 사건 예금채권이 여러 통장에 나누어 보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상당 금액으로 분할하되, 상대방 D는 자신의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함이 상당하
나.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순번 1, 2, 4 기재 예금채권 ( 합계 6, 000만 원 ) 은 청구인, 상대방 B, C, F이 각 1 / 4 지분씩 소유한다 .
다.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순번 3, 5, 6 기재 예금채권 ( 합계 13, 013, 932원 ) 은 상대방 E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
다. 상대방 D는 청구인, 상대방 B, C, F에게 각 100만 원을, E에게 335만 원을 각 지급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재판장 판사 천종호
판사 이미정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