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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범죄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