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9:50경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지나는 1호선 천안행 하행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55경 위 전동차가 안양 석수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E는 피해자 D가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의 신체에 닿는 물건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가방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