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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1:02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3 년과 2014년 최근 들어 2회에 걸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 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