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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4. 22:39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 밖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정신 착란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응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모친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마침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 주차장으로 호송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위 병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119 구급 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 안 갈 거다

씹할. 내가

왜. 건드리지 마라.” 고 말하여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