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사실상 1 인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산물 위탁 판매 및 판매대 금의 수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농민인 피해자 F과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 약정을 하고 판매대금의 10%를 피고인 법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90% 의 대금을 15일마다 정 산하여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농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하고, G, H 등의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7. 피해자에게 3,256,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8,602,404원 D 측이 판매처로부터 실제 수금한 돈 중 다른 판매 위탁자들 및 수수료 등을 고려 하여 안 분한 미 지급액 임. 은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계 책임자로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여 위탁 판매자들에게 적시에 정산을 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만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횡령 액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8. 경 농민인 피해자 C과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 약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