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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19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0.부터 2021. 3. 11.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0. 1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 (2011 년생, 2015 년생) 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C을 알게 되었는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이전부터 C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2017. 4.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어 항의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2018. 2. 경 다시 발각되었다.

4) 2018. 2. 4. 원고가 피고에게 C 과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한번만 더 믿어 달라. 정말 죄송하다.

’ 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는 ‘ 사과하니 용서하겠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 달라. 다음에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이후 2019. 3. 경까지 도 C 과의 부적절한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5호 증 내지 갑 제 14호 증의 3,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