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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35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D가 400억 원을 도둑질하는데 감사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의 고소장

1. 메모,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허수아비 감사 병신 새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는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슈퍼마켓에 찾아와 욕설을 한 날짜나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등을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소사실 기재 슈퍼마켓에 찾아와 비슷한 욕설을 하였으나, 그 날짜 등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여러 사실을 서로 혼동하고 있는 듯한...